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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 및 자산증식/부동산투자

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 및 세제 혜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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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만웨입니다👷🏻‍♂️

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, 그리고 두 가지 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임대사업자

임대사업자란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 수익을 얻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, 오피스, 토지, 공장, 창고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.

 

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종류

1. 부가가치세 환급

상업용 부동산을 건축하거나 취득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,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도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.

 

2. 경비 공제

건물 수리·유지비, 보험료, 대출 이자, 재산세 등 임대와 관련된 다양한 경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순수한 임대 수익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경감됩니다.

 

3. 소득세 혜택

임대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세액 공제나 경감 혜택이 있으며,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장기보유특별공제 : 상업용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

 

4. 지방세 감면 혜택

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경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제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주택임대사업자

임대사업자와는 다르게 주택(아파트, 다가구 주택, 오피스텔 등)만을 대상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합니다.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및 안정적 임대 시장 조성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 

다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제한율 5%를 준수해야 하며, 이를 어길 경우 세제 혜택 등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주택임대사업자는 2020년 이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 의무가 있으며, 등록하지 않는다면 임댐소득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종류

1. 소득세 혜택

연간 임대소득 2,0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을 기본 공제받을 수 있으며, 임대 수익에 필요한 경비(관리비, 수선유지비, 이자 비용 등)를 공제받아 소득세 과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. 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세 감면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2.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
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, 특히 소형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대폭 감면될 수 있습니다.

또한,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경감될 수 있으며 소형 주택인 경우 감면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

 

3. 양도소득세 혜택

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일정 기간(8년 또는 4년) 임대 후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,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장기 보유 및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임대 기간에 따라 최대 80%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4. 종합부동산세 혜택

일정 조건(1세대 1주택자 등) 충족 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
 

위에 나열한 혜택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법률의 개정에 따라 혜택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.

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나 관련 기관의 담당 부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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